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.
※ 근거법령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(침해사고의 신고 등)
※ 신고방법 : 보호나라 홈페이지 - 상담 및 신고 - 해킹사고 / 랜섬웨어 감염
(기술지원에 동의한 경우) 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 안내, 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.
침해사고 현장 출동 또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증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.
수집한 증거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분석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.
침해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원인제거, 예방컨설팅, 보안교육을 현장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행합니다.
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합니다.(만족도 조사는 7일이내에 회신요망)